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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1월16일 부터 개정안 시행"에 따른 홈페이지 규정 변경

페이지 정보

작성일2005-01-12

본문

저작권법이 2004.10.16.(법률 제07233호) 개정되었고, 시행은 부칙에 의하여 2005.01.16.부터 시행이 됩니다

요즘 문화관광부및 통신법등의 많은 문제로 싸이트 별로 문제가 되고 있어서
미리 공지 합니다..
다음과 같은 글은 운영자가 임으로 삭제 할수 있으니 유념 하시기 바랍니다..
모르시고 올리드래도 피해가 있을수있어서 올립니다..

1. 뉴스및 기타 기사를 올리는 것
2. 음악파일및 음악 가사를 올리는 것
3. 다른싸이트에서 허락 없이 내용을 퍼오는경우
4. 기타 여러 저작권 침해의 내용에 드는 것

아래는 신문 기사 드립니다. 참고 하세요..

[YTN 2005-01-12 19:28] 

[우장균 기자]

문화관광부는 오는 16일 부터 개정된 저작권법 시행을 앞두고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함부로 이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문화관광부는 온라인상에서 저작물을 함부로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하는 행위를 비롯해, 저작물을 자신의 블로그나 카페에 올려 놓는 행위, 허락을 받지 않고 남의 글을 함부로 자신의 블로그 등에 옮겨 놓는 속칭 '펌' 행위 등도 모두 저작권 침해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 Digital YTN.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법 16일시행 네티즌들 대혼선::) ‘좋아하는 노래 가사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놓는 것도 저작 권법 위반.’ 오는 16일 저작권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네티즌들이 크게 반 발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저작물의 주요 권리인 전송권(저작물을 일반인들이 송신하거나 제공하는 권리)을 저작권자인 작사·작 곡자에게만 인정해 왔지만 저작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수와 연주자, 음반제작자에게까지 전송권을 확대, 인정하게 된다.
이처럼 저작물의 전송권이 확대, 인정되면 앞으로 개인 이용자의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이 크게 강화되고 소송도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다가 일부 네티즌들이 이번 개정안 시행으 로 개인홈페이지 등에 음악파일을 올려놓는 것이 불법행위가 됐 다는 잘못된 정보까지 나돌면서 네티즌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 고 있다. 개인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올려놓는 음악파일의 경우, 현 행 법으로도 저작권 침해로 인정된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 버’ 게시판에 글을 올린 한 네티즌은 “(이번 법개정은) 결국 블로그나 미니홈피 서비스를 하는 포털사이트나 음반사 관계자들 만 배불리자는 속셈”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네티즌은 “개인 홈페이지까지 단속하는 것은 전국민을 범법자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한국 음원제 작자협회 윤성오 법무실장은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상업 사이 트는 물론 개인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대한 무단 저작물 도용 행 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해나갈 계획”이라며 “네티즌들 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낮은 게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측은 네티즌들의 반발에 적잖이 당황 해하는 눈치다. 저작권법 개정안 시행 이전에도 개인 홈페이지와 블로그의 저작물 무단 인용은 저작권법 위반이었다는게 문광부 측의 설명. 문광부에 따르면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인터넷상에 음악파일을 올려놓는 행위 ▲구입한 CD로부터 음원(MP3 파일 등) 을 추출해 홈페이지에 올려놓는 행위 ▲다른 사이트 올려놓은 음 악파일 소스를 인터넷상에 링크시키는 행위 ▲노래의 가사를 인 터넷상에 올려놓는 행위 등은 모두 저작권법 침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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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16.부터는 “카페" "블로그"에 올리는 게시물 등에 일체의 배경음악은 사용이 불가능하며, 법을 지키지 않아 고발조치를 당하게 되면 변명할 수도 없고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사이트의 음악링크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이 없는 경우  2005.01.16 부터는 모든 게시물에 배경음악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게시자 본인이 감당하셔야 합니다. 또한 개정법 시행(2005.01.16.) 이전에 올려진 게시판의 모든 음악도 그 대상입니다.


. 어떤 음악 파일이 단속 대상인가?

MP3, WMA 등 파일 포맷 및 스트리밍 등 방식을 떠나 모든 음악관련 물(모든 종류의 노래, 외국곡, 경음악, 뮤직 비디오 등)에는 저작권이 있습니다. 저작권 허가를 득하지 않은 모든 음악물이 단속 대상입니다.

2. 저작권 침해에 대해 저작권 단체에서 단속을 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종류의 음악이 단속이 되는가?

클래식, 가요, 팝, 민요 국악 등 모든 종류의 노래, 외국 곡, 뮤직 비디오, 가사 등 모든 음악물이 단속 대상입니다. 클래식이나 민요같이 곡이 오래되어 저작권 시효가 만료된 곡이라 할지라도 그 곡을 다시 오늘날에 듣기 위해서는 그 곡을 다시 연주, 기획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작사, 작곡에 대한 저작권은 소멸하였더라도, 저작 인접권(명창, 연주자, 기획자, 제작자) 문제가 남아있게 되고 저작인접권단체의 허가를 또한 득하셔야 합니다. 어떤 가수의 팬클럽의 경우에도 가수나 그 가수의 기획사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이 곡을 작사, 작곡을 한 한국저작권협?등의 허가를 다시 득하셔야 합니다.

3. 음악저작물을 어느정도 무단사용할 경우 저작권침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라는 규정은 없지만 제3자가 무슨 곡인지 인지할 정도의 범위(양)를 무단 사용했을 경우 저작권을 침해 했다고 합니다.

4. 소리바다에서 다운받은 음악?asf나 wma로 변환하여 개인홈페이지에 올리고 방문자들이 감상할수 있게(스트리밍)하는 것도 음악저작권법에 걸리는지?

요즘 p2p 프로그램인 소리바다 때문에 난리죠. 그만큼 음악을 공유하면, 음악 앨범을 사질 않아서, 일텐데요. mp3 파일이 소리바다에서 난 것이라면 당연히 불법이지만, 그것을 공유하는 것 역시 불법입니다.

5. 음악을 불법으로 이용하다가 저작권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당했습니다. 저작권 위반의 경우 형벌은 무엇이고 민사상으로 어느 정도를 손해배상해야 합니까?

저작권법 제97조의5항 (권리의 침해죄)에서는 “저작재산권 그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전시, 전송, 배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액으로는 저작권법 제93조(손해배상의 청구)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법 제94조(부정복제물의 부수등 추정)에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복제한 때에 그 부정복제물의 부수등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를 추정한다. “출판물: 5,000부, 음반: 1만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6. 저작권위반 혐의로 단속을 받았을 때 통보를 해주고 이 통보 때 저작권위반 음악파일을 지우면 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에도 저작권을 가진 단체나 기관에서 계속 길거리 단속뿐만 아니라 인터넷(온라인)상에서의 광범위한 침해에 대해서도 모니터링과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는 저작권위반이 경미한 침해일 경우에는 네티즌들을 계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보하고 형사고발조치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고 있으나,
- 침해정도가 광범위하거나
-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운영하거나
- 차후에도 저작권 침해를 계속하거나, 침해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는 바로 형사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7. 구입한 CD 음악을 mp3로 변환하여 카페에 올리는 것도 불법인가요?

구입한 CD 음악을 mp3로 변환하는 것은 원저작물을 가공하여 2차 저작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때 아무리 CD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저작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CD를 변환하여 복제, 전송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즉, 구입한 CD라도 복제, 전송에 대한 원저작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불법입니다.

8. 카페나 동호회 사이트에서 다른 홈페이지에 있는 음악을 링크를 하는 것은 괜찮은가?

현행법상 사이트로부터 파일을 링크하는 것도 불법입니? 합법적인 유료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트로부터 파일을 무단으로 링크하여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자(단체)에서 그 사이트에 저작권허가를 주었을 때는 그 서버안에서 자기의 회원들을 위해서만 사용하라는 허가를 준 것입니다. 또한 음반CD를 하나 사서 듣는 경우에도 이 음반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라고 허가를 받는 것이지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온라인상에서 남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행위는 저작권 사전 승인 받아야 합니다

11.음악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저작권 이용허락이란 무엇이며, 어디에서 허락을 받을수 있는가?

- 국내가요의 경우 아래 3 협회의 모두 허가를 얻어야 함
  한국음악저작권협회(저작권집중관리단체) 02-3660-0900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저작권집중관리단체) 02-745-8286/7
  음원제작자협회(저작권집중관리단체, 02-02-711-9731/2) 또는

  음악출판 대리 중개회사
- 팝음악 등 외국음악의 경우에는 국내진출한 직배음반사 등 해당곡의 제작사 또는 음악대리중개회사에서 허가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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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이제 함부로 링크하지 맙시다. 국내에 라이센스 혹은 수입된것은 절대

흘러간 곡도 절대로 배경음악으로 링크하지 마시길 법이 너무 무서워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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